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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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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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