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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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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9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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