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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1.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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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①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등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수행상황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및 정산보고 누락여부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에 사업비 사용 실적을 포함한 기금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ㆍ정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갖는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한 기금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제3조(중간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상황을 반영한 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는 ‘지출 전 사전협의대상 사업’ 등 사업의 특성과 협약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의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그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체결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제출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최종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사항 및 보완사항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내용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금사업정산보고서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사업 총괄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산을 위한 비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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