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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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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문의: 바이오농업과/06-●●●●-37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