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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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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1.06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1.06

조회 19007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1.06

조회

19007

작성자

김연학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rsquo;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법·제도 개편사항은 &rsquo;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rsquo;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rsquo;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br /> <br /> ① 벤처투자회사<br /> <br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rsquo;26.7.1 시행)<br /> <br />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lsquo;상출제집단&rsquo;)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rsquo;25.8.5 시행중),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rsquo;26.7.1 시행)<br /> 한편,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rsquo;26.7.1 시행)<br /> <br />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rsquo;26.2월 시행)<br /> <br /> ② 벤처투자조합<br /> <br />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rsquo;26.7.1 시행)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rsquo;25.8.5 시행중)<br /> <br />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br /> <br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rsquo;25.8.5 시행중)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rsquo;26.7.1 시행)<br /> <br />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br /> <br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rsquo;26.7.1 시행)<br /> <br />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했으며(&rsquo;25.8.5 시행중),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rarr;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rsquo;25.9.16 시행중)<br /> <br />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되나,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간접 출자 포함(&rsquo;26.7.1 시행))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rsquo;25.8.5 시행중)<br /> <br /> 󰊲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br /> <br />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rsquo;26.1.1 시행중)<br /> <br /> * (현행)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rarr; (개선)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br /> <br /> 󰊳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br /> <br />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여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rsquo;26.7.1 시행)<br /> <br /> 또한, &rsquo;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rsquo;26.7.1 시행) &rsquo;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하여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br /> <br />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squo;25.12.30 시행중)<br /> <br /> 한성숙 장관은 &ldquo;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693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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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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