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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발행 2025.08.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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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21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36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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