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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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20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