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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3.0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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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과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25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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