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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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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지원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글로벌협력처 문의: 글로벌협력처/05-●●●●-96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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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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