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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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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0.12.31, 2021.8.27>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5조(징계의 감경)

제6조(징계의 가중)

제7조(의결서의 작성)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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