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업통계등록부(SBR) 정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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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업통계등록부(SBR) 정비 실시 안내
담당자남웅식
담당부서행정자료관리과
전화번호04-●●●●-3833
게시일2026-03-31
조회2306
첨부파일
(붙임 1)2026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시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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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026년 기업통계등록부(SBR) 정비 설명자료 및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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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업통계등록부(SBR) 정비 실시 안내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우리나라 각종 국가승인통계의 모집단으로 사용되는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기업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 · 융합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 및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모집단 제공과 통계 작성 및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 2026 기업통계등록부 정비는 2025년 10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며, 동 조사기간 중 국가데이터처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에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조사에 적극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기타 관련 사항 문의는 국가데이터처 콜센터(0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 조사대상기간(2025.10.1.~2026.9.30.)동안 신규 또는 변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산업분류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기존 사업체도 일부 포함) ■ 조사 실시 기간 : 2026.3.31. ~ 2026.11.27. ■ 조사 항목 : 사업체명(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체 운영장소(종사자 유무, 간판 유무), 사업의 내용, 개업일자, 대표자 정보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에 전화하여 조사 항목을 조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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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붙임 1)2026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시공고.pdf] 우리나라 국가승인통계의 모집단으로 사용하는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기업통계등록부(SBR)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융합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 및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모집단 제공과 통계작성 및 분석 등에 활용 2025.10.1. ~ 2026.9.30. 2026.3.31. ~ 2026.11.27. 조사 대상기간(25.10.1.~26.9.30.) 동안 사업자 등록 신규 또는 변경한 사업체 ※ 산업분류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기존 사업체도 일부 포함 사업체명(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체 운영장소(종사자 유무, 간판유무), 사업의 내용, 개업일자, 대표자 정보 조사원이 사업체에 전화하여 조사 항목을 조사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대상 조사 실시 기간 조사 항목 조사 방법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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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붙임 2)2026년 기업통계등록부(SBR) 정비 설명자료 및 안내문.pdf] 2026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1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개요 □ (목적) 매월 발생하는 신생 및 변경 사업체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자료를 확인 및 점검하여 최신 산업의 변화를 기업통계등록부*에 반영 * 기업통계등록부(SBR)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및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모집단 제공 및 다양한 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 □ (필요성) 우리나라의 최신의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생 및 변경 사업체의 산업분류, 주소 등 기본사항을 조사할 필요 □ (정비기간) ‘26.3.31.~11.27. (8개월) □ (정비방법) 전화조사 □ (정비대상) ‘25.10월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한 사업체 (※ 산업분류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기존 사업체도 일부 포함) □ (정비 및 조사항목) 사업자등록 상의 기본항목 ❍ 사업체명(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체 운영장소 (종사자 유무, 간판 유무), 사업의 내용, 개업일자, 대표자 정보 □ (기대효과) 최신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자료 제공으로 정확한 국가통계 작성 및 다양한 경제현상 연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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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시 안내문(안)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시 안내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승인통계의 모집단으로 사용하는 기업통계등록부* 정비사업을 2025년 10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규 또는 변경 신고한 사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통계등록부(SBR)는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기업체 및 사업체 단위의 모집단 자료로, 국가통계작성 및 각종 산업 및 지역별 표본 조사를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하거나, 통계생산 및 데이터 분석의 원천으로 활용 가능 조사는 3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며, 동 조사기간 중 국가데이터처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에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에 적극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 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사항 문의는 국가데이터처 콜센터(0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 사 개 요 조 사 대 상 : 조사대상 기간 신규 또는 변경 사업체 (※산업분류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기존 사업체도 일부 포함) 사 업 명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실 시 기 관 : 국가데이터처 조사대상기간 : 2025. 10. 1. ~ 2026. 9. 30. 조 사 시 기 : 2026. 3. 31. ~ 11. 27. 조 사 방 법 : 조사원이 사업체에 전화하여 기본사항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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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항목 및 내용 번호 항목 내용 1 사업체명 ❍ 사업체명 확인 2 전화번호 ❍ 대표전화인 경우 해당 사업장 전화번호 조사 ❍ 해당 사업체 현황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전화번호 확인 ❍ 전화번호가 오류인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확인 3 주소 ❍ 도로명주소 및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조사 ※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주소로 조사 4 사업체 운영장소 무인매장 - 고객이 종사자의 도움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금은 무인결제 시스템(온라인 송금, 동전투입 등도 포함)으로 지불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예) 무인카페, 코인노래방, 셀프 사진관・빨래방・세차장, 무인 독서실, 무인 소매점(아이스크림, 문방구, 반려동물 용품 등) 상점·상가, 공장, 사무실 등 → 4-1. 종사자 유·무 항목으로 이동 - 소비자가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제품 제조 사업체(개인 운수업 포함) 그 외 → 4-2. 간판 유·무 항목으로 이동 - 가정집(전자 상거래 등 가구 內 사업체가 존재) - 노점, 이동차량, 기타 4-1 종사자 유·무 ❍ 종사자 유·무 - 상근 근로자 유·무만 확인(종사자수는 조사 제외) 4-2 간판 유·무 ❍ 간판 유·무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배너, 입간판, 현판 등의 간판 유·무 확인 - 간판명은 조사 제외 5 산업분류 ❍ 주로 영위하는 사업(주사업)의 산업분류를 파악 6 개업일자 ❍ 개업일자 확인 (단, 등록일자와 개업일자의 차이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 7 대표자 ※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구분하여 확인 ❍ (개인)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음 - 단, 20대 미만, 80대 이상인 경우는 확인 ❍ (법인) 지점장이 아닌 법인 대표자를 확인 - 대표자의 성명, 성별, 연령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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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관련 Q&A Q 이 조사는 왜 하나요? A 이 조사는 사업체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기본 정보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Q 이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A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쓰이는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또 국가데이터처에서 알려달라고 하나요? A 국세청자료가 통계작성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고, 신고당시와 달리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사업체의 운영상황을 외부에 밝히기 싫습니다. A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으니 안심 하십시오 Q 조사된 내용이 과세 자료에 쓰이는 것은 아닌가요? A 사업체명, 주소, 사업의 내용 등 통계목적에 필요한 기본항목만 조사하고 있으며, 과세와 연관되는 매출액, 비용 등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Q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통계청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나요? A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5조의 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타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행정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는 법적·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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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데이터처 기관명 변경에 따른 Q&A □ (Q 1) “국가데이터처는 처음 듣는데, 정부기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이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뿐 만 아니라, 국가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2) “통계청과는 다른 기관입니까?” 통계청과 같은 기관입니다. 기관 이름이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뿐 만 아니라, 국가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3) “왜 기관명을 변경했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 부에서 기관명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했습니다. 기관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Q 4) “그럼 통계청은 이제 없어진건가요?” 아닙니다. 통계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뿐만 아니라, 국가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 (Q 5)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통계청의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뿐만 아니라, 국 가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다양한 국가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고품질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자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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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자료 정보보호조치 □ 자료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 ❍ 통계법 -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2025. 2. 25. 개정) - 자료의 접수․관리, 자료이용자의 인가․관리, PC의 지정․관리, 접속기록 등 관리, 자료의 제공, 보안지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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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 제 WAQC-260025호ㅤ 2026년 2월 11일 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 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 인 증 유 형 : 운 영 기 관 : 사 이 트 명 : 사이트주소 : 인 증 기 간 : 웹 접근성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mods.go.kr 2026.2.11 ~ 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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