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발행 2019.06.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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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