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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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21.5.18>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등의 금액ㆍ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제12조(고지)
제13조(참가절차)
제14조(참가인의 권리)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16조(증거)
제17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18조(상소)
제19조(대리인)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1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전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22조(몰수보전명령)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5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7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제28조(동산의 몰수보전)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3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6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0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
제41조(추징보전명령)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6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1조(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