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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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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3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