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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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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2026.6.4>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6.6.4>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제5장 보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 삭제 <2020.9.15>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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