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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발행 2024.03.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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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6-●●●●-24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