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4.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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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