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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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 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 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 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