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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발행 2020.12.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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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마약류범죄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약류범죄정보를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제3조(입력절차 및 방법) ①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송치결정 사건 중 죄명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포함)」 위반인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내 마약류사범카드에 관련 범죄정보를 입력하고, 송치서 부본 우측여백에 ‘전산입력필’ 고무인을 찍는다. ②마약류사범카드에 입력할 때는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매뉴얼”에 따라 전산 입력한 후 경찰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거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자료 입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양귀비·대마 단순 재배 피의자 및 업무상 마약류 취급자의 장부미기재 등 경미한 절차위반 피의자는 사진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진은 명함판 크기(8cm×12cm)이하로 상반신상, 전신상 및 측면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첨부 2. 사진이미지파일은 저장 시 정의된 포맷(JPG, 해상도 200dpi 이상 300dpi 이하)으로 입력 3.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우측면상을 촬영하되 좌측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 4.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 5. 정면 상 촬영 시 촬영관서, 연·월·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지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촬영 ④경찰청장은 송부 받은 입력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자료입력을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력자료 관리 및 운영) 경찰청장은 입력 자료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 범죄수사정보로 활용토록 관리하고 필요시 시스템 운영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입력 자료가 정확히 입력, 관리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입력 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의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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