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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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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20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