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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발행 2020.12.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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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2/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은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인의 평가위원이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2개 이하가 되도록 위촉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 2.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의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간의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의 사전 조율 2.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의 조정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분과위원회 2. 문화콘텐츠산업분과위원회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 4. 체육분과위원회 5. 홍보분과위원회 6. 재정분과위원회 7.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 지원팀(이하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지원팀장은 정부업무평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워크숍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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