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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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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23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