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grant
등유바우처
발행 2023.11.21·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