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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발행 2023.11.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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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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