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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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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상하수도요금팀/03-●●●●-24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8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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