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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 약국에 반납해 주세요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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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 약국에 반납해 주세요! 식약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 약국에 반납해 주세요!

식약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5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 사업 기간

- 2025년 5월 ~ 11월

■ 대상 의약품

-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 마약류 의약품

■ 참여 약국

-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시, 전주시, 수원특례시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

☞ 참여 약국 목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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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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