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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발행 2017.06.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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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교육과정)
제7조(교장과 교직원)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제9조(부서의 설치)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제13조(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