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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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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한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참여대상]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정책설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통한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참여대상]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추가자격] (소득기준)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기타조건)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연령] 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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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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