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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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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154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1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