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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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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문의: 성장전략실/06-●●●●-3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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