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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5.12.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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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아산시 노인복지과/04-●●●●-20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