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결혼축하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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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문의: 성장전략실/06-●●●●-3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