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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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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신설 2017.2.15>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제3장 형식승인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제17조(성능인증서의 발급)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5장 제품검사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제23조(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25조 삭제 <2023.6.23>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제28조(우수품질인증)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29조 삭제 <2014.7.9>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3>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3.6.23>

제8장 보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40조(수집검사 등)

제41조(확인시험)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43조(수수료)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의 도안 방법은 별표 19에 따른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제45조(세부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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