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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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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06-●●●●-58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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