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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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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3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