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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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