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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발행 2025.11.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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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54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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