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66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