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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19.10.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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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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