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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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군 공통군수지원"이란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에 대해, 지원군이 자군 및 피지원군의 군수지원 소요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 체계에 따라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한다. 2. "3군 공통품목"이란 3개 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 (이하 ‘물자 등’은 탄약을 포함하여 장비 또는 장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통칭한다.)을 말하며, 이 중 3군 공통군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이라 한다. 3. "통합지원"이란 1개 지원군이 특정 품목을 전담하여 자군과 피지원군에 군수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합지원 품목"이라 한다. 4. "상호지원"이란 자군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군의 지원이 불합리한 경우에 피지원군이 지원군의 군수지원을 받고 추후에 상호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상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상호지원 품목"이라 한다. 5. "지원군"이란 타군에 대하여 지정된 통합지원 또는 상호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군을 말한다. 6. "피지원군"이란 지원군으로부터 지정된 지원을 받는 군(국방부 직할기관 포함)을 말한다. 7. "지상공통장비"란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8. "해상공통장비"란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 양용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9. "항공공통장비"란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직ㆍ간접 지원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군이 피지원군에 정비 지원하는 피지원군 보유 장비를 말한다. 10. "함정 직접지원장비"란 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한다. 11. "항공기 직접지원장비"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탑재장비와 구분한다. 12. "정밀측정장비"란 장비 및 보급품이 기준 설계도와 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가를 측정ㆍ시험ㆍ검사ㆍ분석ㆍ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계량측정기 또는 시험ㆍ측정 및 진단장비(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 TMDE)라고도 한다. 13. "전자기적합성"이란 무기체계 및 장비가 다른 무기체계 및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운용되는 전자기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라고도 한다. 14.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란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위해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한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4조(지원구분) 3군 공통군수지원은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하며, 지원기능은 보급ㆍ정비ㆍ수송ㆍ시설ㆍ근무지원으로 구분한다. 근무 지원은 통신시공ㆍ인쇄ㆍ교육ㆍ의무지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5조(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기관) ①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매년 정한다. ②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지원군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군과 피지원군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제2장 통합지원
제7조(통합지원 품목 선정) ① 통합지원 품목은 원칙적으로 3군 공통품목 중 3년 이상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각 군은 매년 통합지원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전년도 9월말까지 국방부에 선정 건의하고, 국방부는 합동 심의를 통해 전전년도 10월말까지 확정한다. 1. 육군 : 지상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해군과 공군의 책임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비 및 물자 등 2. 해군 : 해상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함정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등 3. 공군 : 항공공통장비 및 물자 등,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등, 정밀 측정장비 및 물자 등, 각종 오일분석용 장비 및 물자,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 대상 장비 등 ③ 장비가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그 지원 범위는 정비에 한하며, 피지원군의 부대ㆍ야전정비 시 소요되는 수리부속은 필요시 별도의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각 군은 통합지원 품목 선정 시 제4조의 지원기능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고, 보급지원 품목, 정비지원 품목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⑤ 오일분석, 전자기적합성, 정밀측정 등 기능적 특성에 대한 정비소요가 있으나 품목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지 않더라도 지원군이 정비능력 범위 안에서 피지원군에 정비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기능) ① 통합지원에 대한 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 2. 통합지원 품목의 보급 및 정비지원(기술지원을 포함한다) 3. 보급 및 정비 거래선 설정 4.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통제 5. 지원품목의 목록화 6.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피지원군 통보 ② 통합지원에 대한 피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 예산소요 및 조달계획 작성 제출 2. 저장중인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저장관리 업무 수행 3. 보급거래선 변동사항을 지원군에 통보 4. 장비의 운영, 부대정비 및 야전정비 수행 5.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획득계획, 배치도면, 도태계획 및 연간 정비지원요구서를 지원군에 제출 6. 정비지원 대상 장비의 목록화 자료를 지원군에 제출
제9조(통합지원 거래선 설정) ① 지원군은 통합지원의 거래선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가장 근접한 지원부대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지원군은 편제개편 및 부대 주둔지역 변경 등 지원계통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 품목의 해제 및 지원군 전환) ① 통합지원 품목을 지원 대상에서 해제하거나 품목의 지원군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군의 장비도태, 장비체계 변동, 5년 이상 지원 실적 부재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군이 그 사유 발생 2년 전에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군은 피지원군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군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군에서 새로이 지정된 지원군에게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 재고물량 및 정비 장비 등 통합지원과 관계된 일체를 인계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 품목 해제의 경우에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 품목 선정 시 군별 미보유 장비, 지원 실적이 없는 장비 등은 통합지원 품목 대상에서 해제하여 품목 목록을 최신화한다.
제11조(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 ① 지원군은 통합지원에 대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를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 지원군은 자군과 동일하거나 자군보다 유리한 규정을 피지원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피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서 정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피지원군은 지원군에 관련 규정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① 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은 지원군에서 피지원군에 지원한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규품목은 피지원군의 소요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원 품목 중 지원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국방부 지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지원군은 통합지원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지침을 피지원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지원군은 지원군의 지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조달 및 저장) ① 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피지원군은 직접 납품되는 품목이나 지원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품목에 대하여 수령여부, 하자, 납기지연 등의 내용을 지원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 품목은 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군의 저장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축물자 또는 전ㆍ평시 긴급정비를 위해 서북도서에 수리부속을 사전 배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한 통합지원 품목의 관리는 피지원군이 실시하되, 재고통제는 지원군에서 실시한다. 다만,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주요전투장비 수리부속은 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에서 재고통제할 수 있다.
제14조(비축물자) 비축물자 중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편성, 조달 및 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정비지원) ① 피지원군은 지원군 등록장비에 대한 장비의 획득ㆍ도태에 따른 증감계획 및 배치변경을 포함한 연간 정비지원 요구서를 정비지원이 필요한 해의 전년도 9월말까지 지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군은 자군 및 피지원군에서 등록한 통합지원 정비 장비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피지원군 및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혼성장비는 주장비 지원군에 정비 의뢰하되 보조장비만 정비할 경우에는 보조장비 지원군에 직접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군은 제2항의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외주정비(야전 및 창정비를 포함한다)를 발주한다.
제16조(재산처리) 창정비 또는 야전정비종결 품목 중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리는 지원군 불용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지원부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군 및 피지원군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지원 장비 대체) 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군이 피지원군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정밀측정장비) ① 피지원군은 무기체계ㆍ장비를 신규로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지원군의 사전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며,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인력 소요 등을 신규도입 무기체계ㆍ장비에 포함하여 확보하고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의 고유 무기체계와 관련된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검토와 운영은 상호 협의 하에 해당 피지원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② 피지원군이 정밀측정장비 정비지원을 지원군에 요청할 때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측정장비를 포장(장비수송함 활용)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지원) 정비ㆍ보급 등 통합지원을 위한 수송지원은 「국방수송훈령」에 따른다.
제20조(전자기적합성) 피지원군은 항공무기체 감항인증 및 형상관리심의, 부품국산화 개발품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기 적합성(EMC) 검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군에게 검증 의뢰를 하고, 검증 수행을 위한 인원, 장비 및 물자 등을 지원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지원) ① 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변경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 소프트웨어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군에 정비지원 의뢰를 하고, 지원군에 정비지원을 위한 인원, 장비 및 물자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 피지원군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신규 획득하는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한 장비, 기술자료, 시설 및 교육 소요 등을 포함하여 확보하고 장비 도입 시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피지원군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피지원군에서 직접 수행하며, 정비수행에 관한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에 반영한다.
제3장 상호지원
제22조(상호지원 품목 선정) ① 상호지원 품목은 통합지원 제외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타군(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 요청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② 지원군은 피지원군의 지원요구서를 제출 받아 연간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소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호지원 품목은 각 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결산) ① 상호지원에 대하여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지원은 지원군과 피지원군간에 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소요는 지원받는 당해 연도 군수품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산절차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상호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상호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분석평가 및 회의
제25조(분석평가) 지원군 및 피지원군은 3군 공통군수지원 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군수관리관은 3군 공통군수지원을 위하여 3군 공통군수지원 관계관 회의를 연 1회 소집하되 필요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