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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행 2024.02.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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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동복지과 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6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