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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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정교사(1급) 및 정교사(2급)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 및 원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