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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발행 2011.1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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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②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삭제〉 ④ 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⑥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제3조(위원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 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제5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제6조의2 해당 조문은 비공개로 관리함

제7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중간에도 심의 경과 및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원칙집)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② 인사원칙집의 규범 형태 및 공개 여부·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위원 수당)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위원의 소속 근무처, 참석 회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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