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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3.11.2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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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동두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3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6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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