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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발행 2026.02.1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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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03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000000025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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