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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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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 청소년과/03-●●●●●-25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