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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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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