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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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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47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