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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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1.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 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