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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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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행정과 문의: 행정행정과/06-●●●●-12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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