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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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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월 ~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7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07